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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55
전세계약 파기에 따른 부동산 소개비 지급은? (법무상담)
권미영님, 안녕하세요?
1: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동의하신 상황에서 누구와 계약을 하신것인가요?
그리고 계약금 100만원은 누구에게 지불하셨나요?
오히려 계약금100만원을 받은 계약자에게 반환청구(통상 계약금의 배액인 200만원)를 하셔야 할 것같은데요....
이런경우 중개업자는 계약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같은데요....(만일 임대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지않는 경우라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중개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없게됩니다. 오히려 손해배상의 여지도 있지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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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전세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비품과 권리금양도 계약서 작성시 원 전세임대인이 주인과 협의하여 4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했음)이라고 알고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오늘 10시 주인과 만나 지주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주인이 월세 40만원은 안된다며 50만원을 받아야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 저희는 이미 비품, 권리금 계약서상 전세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계약금을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 그런데 오늘 아침과 같은 이런 상황에 계약이 지주가 할 수 없다고 한 상황이 되는데 월세가 40만원이란 것을 부동산도 원 전세계약자에게만 확인한 후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중개인수수료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것입니까? 또한 계약파기가 되었는데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이번 계약을 위헤 200만원 가량 대출받느라 일정가량 수수료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