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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28
전세계약 구두 연장에 대하여
(법무상담)
답답한 마음에 상담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4년 2개월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 11월 15일 전세 만기가 되어서 더 살겠다고 이야기가 된
상태이고 지금 조금 비싸게 살고 있는데 주인이 500만원 내려
줄테니 더살라고 했고 저희들도 더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1월에 500만원이 생기니 그때 500만원을 받고
서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초에 갑자기 500만원이 사정이 생겨서 내 줄수가
없으니까 더 살던지 집을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다음날 또 전세금을 얼마 더 내줄테니 월세를
30만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월세로 사는 주인을 사정을 알고 저희도 월세를 내고 살기는
맞지 않아 집을 알아 본다고 하니
넉넉하게 기한을 주는것이니
2월말 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사가야할 집이 3월 14일되어야 하고
이사는 3월 8일에 온다고 하여
(비워준다고 새로 이사올 세입자와 계약을 인정하였습니다.)
보관이사를 하고 일주일을 집없이 있어야 하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사비용도 견적을 내어보니 일반적으로 60만원 정도
드는데 보관이사를 하면 보관료와 이중으로 일을 해야하니 일반
이사 비용의 두배로 120만원이 든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주인께 인정상 이사비용의 일부라도 주시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상태니까
십원도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곳 저곳을 둘러 알아보니 자동연장이라는 것이
있군요.
저희들은 묵시적 갱신 상태도 아니고 구두로 더 살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사실 일주일 정도 갈곳도 없이 막막한 상태이긴 하지만
서로의 편리를 봐줄려고 했는데
주인이 너무 모질게 나오니까
힘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있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의 소개료도 당연히 저희가 낸다고 생각하고
이사 비용도 일반적으로 나오면 다 저희가 부담할 생각이었습
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최정미(
miya386@korea.com
)
등록일 : 2006-0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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