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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72  
    전세가계약금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세가계약금에 대해 물어 볼려고 합니다.
2005년12월 말경에 전세 2500만원짜리에 25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잔금일이 언제 인지도 명시되어 있구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에 일이 잘풀려 회사기숙사에 들어 가기로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부동산에 말하니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가계약금을 내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집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니 부동산이랑 알아서 해결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250만원의 200만원을 부쳐주시더라고요..
나머지 50만원은 부동산에서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서 50만원중에 부동산에 10만원은 수고비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인집에서 전화가 와서 200만원을 다시 부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0만원을 부치지 않을시는 법적 소송까지 간다고 합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한것 뿐인데..이럴때는 제가 다시 200만원을 입급시켜야 하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제가 너무 법률에 무지한 일이라..혹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구속되는지도 겁이나고요..그렇다고 250만원 떼인다고 생각하니 넘 억울합니다.
이럴때 저의 가계약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아님 그냥 50만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전화를 안받아야 하는지....무지 걱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손세호(sonseho@hanmail.net)
등록일 : 2006-0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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