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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40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관련  (법무상담)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의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세 계약에 대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 계약 당시 등기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만 해 놓은 상태인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 당시 확정일자도 계속 유효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아 걱정이 되는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ddobogy(ddobogy@korea.com)
등록일 : 2006-01-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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