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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51  
    전세계약 파기에 따른 부동산 소개비 지급은?  (법무상담)

주차장을 전세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비품과 권리금양도 계약서 작성시 원 전세임대인이 주인과 협의하여 4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했음)이라고 알고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오늘 10시 주인과 만나 지주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주인이 월세 40만원은 안된다며 50만원을 받아야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비품, 권리금 계약서상 전세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계약금을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과 같은 이런 상황에 계약이 지주가 할 수 없다고 한 상황이 되는데 월세가 40만원이란 것을 부동산도 원 전세계약자에게만 확인한 후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중개인수수료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것입니까? 또한 계약파기가 되었는데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이번 계약을 위헤 200만원 가량 대출받느라 일정가량 수수료도 들었습니다.
작성자 : 권미영(mydj2030@hanmail.net)
등록일 : 2006-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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