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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48  
    임차인이 계약서 정정에 응하지 않는경우입니다  (법무상담)


이성진님, 안녕하세요?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때에는 착오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전 70에 하자고 그쪽에서 보내온 이메일은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면
자명한 사실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같군요.

금액을 표시하는 과정에서의 착오인데....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계약조건을 이룬경우 취소가 가능할 것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일을 임차인에게 직접 대응하시기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일을 원만하게 하는 방법같습니다.

--- write ---


:답변 감사 합니다.
:
: 현재 임차인이 합의한 70이 아니라 계약서에 잘몾 기제된 60 을 송금하고 수정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수정할수 있는 대응책을 알려 주십시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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