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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38
임대차 계약
(법무상담)
죄송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내용
----------------------------------------------------------
보증금: 1천만원,
계약금: 일백만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백 만원정은 2005 12월 21 일에 지불한다.
특약 사항
1. 임대계약 종료후 재계약 하지 않는것에 합의한다
2. 재연장 계약
나머지 사항은 기본 임대 계약서와 동일함
이런조항으로 2005년 12월 29일 쌍방 합의로 재계약 했습니다.
-----------------------------------------------------------
원래 합의로 작성하기로 한 계약은 10 만원 인상된 70만원(현시세 80-90) 의 임차에 재계약 이었으나 원본을 토대로 재작성 하다보니 부동산에서(직인없이 일정수수료로 대필만 담당) 실수로 임차와 계약금 잔금난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날짜만 변경 하였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잔금 삭제와 임차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새해 연휴라 이번주에 연락 달라고 답신이 와서, 이번주에 계속 연락을 시도 하고 있으나 답신이 없습니다.
(계약전 70에 하자고 그쪽에서 보내온 이메일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이 잘못된 계약서 대로 60을 계속 주장하면, 저도 잘못 기제된 잔금을 요구 할수는 있는건가요? 물론 그걸 원하는건 아니고, 계약서 수정을 설득 하려면 그경우에 대한 상황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수정을 위한 가능한 대응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이성진(
jeanlee121@korea.com
)
등록일 : 2006-01-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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