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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59  
    임대차 계약 후속 질문  (법무상담)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합의 한대로 수정을요구하는 의사를 문자로 저번주에 통보 하였고, 휴가중이라고 이번주에 연락 주겠다고 답장을 받았으나, 그후 이번주에 문자나 전화에 응답이 없습니다.

계약일 2005년 12월 29일 계약입니다 당해라고 하시면, 넘어간건가요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write ---


:
: 진님, 반갑습니다.
: 1: 착오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의사를 통지하세요.
: 대응방법은 그 후에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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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 ---
:
:
: :실수로 임차인과 차임을 90만원에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문자 메세지등의 기록은 있음) 계약서를 쓰다가 실수로 이전 70만원을 수정하지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임차인쪽에서 원래 합의 대로의 재작성에 응하지 않을시 대응방법은 없는건가요 ?
작성자 : 이성진
등록일 : 2006-01-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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