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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7
임대차 계약
(법무상담)
진님, 반갑습니다.
1: 착오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의사를 통지하세요.
대응방법은 그 후에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write ---
:실수로 임차인과 차임을 90만원에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문자 메세지등의 기록은 있음) 계약서를 쓰다가 실수로 이전 70만원을 수정하지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임차인쪽에서 원래 합의 대로의 재작성에 응하지 않을시 대응방법은 없는건가요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6-01-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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