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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11
내용증명 (법무상담)
1:유명자님, 내용증명에 다른 형식이 정하여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서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다만,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는데...후일 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분쟁으로 가시는 것보다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시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어차피 법적분쟁으로 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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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께서 2003년 2월25일에 전세를 얻어 사시다가 다리가많이 아프셔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주인은 집이 빠져야 돈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몸이 아프셔서 하루가 급한데 방은 안나가니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 방법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