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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92
임대 계약
(법무상담)
보증금: 1천만원,
계약금: 일백만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백 만원정은 2005 12월 21 일에 지불한다.
이런조항으로 2005년 12월 29일 계약 했습니다. 21일 잔금은 받지 몾하였고 나중에 준다고 하여 실수로 날짜를 수정 안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였는데 그쪽에서 계약서에 지불일이 지났다고 자신은 줬다고 주장 하면, 법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한가요 ?
작성자 : 임대인(
jeanlee121@korea.com
)
등록일 : 2006-01-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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