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53
추가수정질문 (법무상담)
예쁜이님 ,반갑습니다.
1: 예쁜이님께서 질문하신
\\\\저는 2년전 집을 산 후 돈이 부족하여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 제가 사는 집이 팔리게 되어 저희집에 살고 잇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1달(정확히 27일전) 전에 좀 비워줄 수 없냐고 사정을 했더니 이사비를 요구하는군요\\\\\\\\\\\\\\\\
내용의 이해가 잘못되었나 봅니다.
예쁜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이해를 계약만기일보다 1개월정도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임차인과 충분히 합의를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터잡이서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는 임차인도........아무튼 임차인에게 이해를 구해야하는것이니...
통상 2006년2월1일이 계약만기일이라고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대상물건의 이사일을 2006년2월1일에 맞추는것은 어려운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현재의 임차인이 계약만기일인 2006년2월1일에 정확히 이사를하기도 어려운것이지요.
물건이 마음에 들더라도 대상물건의 날짜에 해당물건의 점유자가 다른곳으로 이동을하셔야 하기때문입니다.
부동산거래의 어려움이지요.
임차인과 직접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협의를보도록하시는것이 좋을 것같군요.
: --- write ---
:
: 강태용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제 질문 내용이 잘못 전달된것 같아 다시 문의드림니다.
: 제가 임차인에게 만기 1달 전에 비워줄 수 있냐고 이야기 한것은 계약만기일도래 80일 전이니까 법적으로 통지기간을 넘은 것이 아니구요
: :
: :
: : : --- write ---
: : 예쁜이님,안녕하세요?
: : 1: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 : 왜냐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있는 상황입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기일도래로부터 6월~1월전에는 재계약의 여부에 대하여 통지하도록하고있습니다.
: : 불과3일(정확히 3~4일이 부족지요)차이가 있다고하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통지기간을 넘어선 상황이기때문입니다.
: :
: : 법적인것을 떠나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일이 수월하겠지만...임차인의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이 올라있고 계절적인 점을 감안하셔서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
: : --- write ---
: :
: :
: : :저는 2년전 집을 산 후 돈이 부족하여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 : 제가 사는 집이 팔리게 되어 저희집에 살고 잇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1달(정확히 27일전) 전에 좀 비워줄 수 없냐고 사정을 했더니 이사비를 요구하는군요.
: :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기일 전후로 1달은 통상적으로 만기라 보는 것이라 여기고 저도 그렇게 죽 해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