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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58
추가수정질문 (법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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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용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 내용이 잘못 전달된것 같아 다시 문의드림니다.
제가 임차인에게 만기 1달 전에 비워줄 수 있냐고 이야기 한것은 계약만기일도래 80일 전이니까 법적으로 통지기간을 넘은 것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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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이님,안녕하세요?
: 1: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 왜냐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있는 상황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기일도래로부터 6월~1월전에는 재계약의 여부에 대하여 통지하도록하고있습니다.
: 불과3일(정확히 3~4일이 부족지요)차이가 있다고하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통지기간을 넘어선 상황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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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것을 떠나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일이 수월하겠지만...임차인의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이 올라있고 계절적인 점을 감안하셔서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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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년전 집을 산 후 돈이 부족하여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 제가 사는 집이 팔리게 되어 저희집에 살고 잇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1달(정확히 27일전) 전에 좀 비워줄 수 없냐고 사정을 했더니 이사비를 요구하는군요.
: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기일 전후로 1달은 통상적으로 만기라 보는 것이라 여기고 저도 그렇게 죽 해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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