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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10
전세만기 (법무상담)
예쁜이님,안녕하세요?
1: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기일도래로부터 6월~1월전에는 재계약의 여부에 대하여 통지하도록하고있습니다.
불과3일(정확히 3~4일이 부족지요)차이가 있다고하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통지기간을 넘어선 상황이기때문입니다.
법적인것을 떠나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일이 수월하겠지만...임차인의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이 올라있고 계절적인 점을 감안하셔서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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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전 집을 산 후 돈이 부족하여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제가 사는 집이 팔리게 되어 저희집에 살고 잇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1달(정확히 27일전) 전에 좀 비워줄 수 없냐고 사정을 했더니 이사비를 요구하는군요.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기일 전후로 1달은 통상적으로 만기라 보는 것이라 여기고 저도 그렇게 죽 해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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