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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67
전세만기 (법무상담)
저는 2년전 집을 산 후 돈이 부족하여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팔리게 되어 저희집에 살고 잇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1달(정확히 27일전) 전에 좀 비워줄 수 없냐고 사정을 했더니 이사비를 요구하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기일 전후로 1달은 통상적으로 만기라 보는 것이라 여기고 저도 그렇게 죽 해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