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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86  
    전세계약에 대해서..  (기타상담)


김용희님, 안녕하세요?
1:확정일자를 받지않은 계약서로는 해당계약일자이후로 물권화의 효력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지금에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실수는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만....혹시 문제가 발생된다면 김용희님의 보증금이 회수되지 못 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계약서라도 가져가셔서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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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사례를 많이 읽어봤는데.. 저랑 조금 사항이 틀린것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우선 제가 전세를 계약하면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가족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집에 살고 있는건
: 저 혼자이구요.. 2005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월달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하니
: 계약자이름하고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틀리면 동사무소에서는 안되고 법원인가?? 어디론가 가서 거기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그런데 제가 하는일이 바쁘다보니 확정일자 받는다는게 아직 받지 못하고 벌써 12월달이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되돌려 받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그리고 어제 주인집이랑 통화를 해 봤는데 제가 1년은 아니고 한 6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고 말했는데 주인이 괜찮다고 그냥 6개월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럴려면 혹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나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옛계약서에 무슨 확인같은걸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늦더라고 지금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는지요..^^;;
:
: 제가 질문을 많이 했지요?? 날씨도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구...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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