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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27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
(법무상담)
shack님, 안녕하세요?
1:분양권전매의 중개경우 법정수수료는
기납입금액(계약금 또는 중도금) * 수수료요율 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는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수수료율은 5천미만0.6%(한도25만원)
5~2억미만0.5%(한도80만원)
2억이상6억미만0.4% 입니다.
shack님의경우(9400만원*0.5%로) 약47만원정도입니다.
--- write ---
:총분양대금 2억340만원인 아파트에 중도금이 건설회사 무이자융자인 관계로 계약금 1천만을 납입한 상태이구 2차계약금2천만원 대출받은 상태에서 대출승계를 받아 프리미엄 6천4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 공인중개업소에 지불할 적정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12-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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