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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4  
    상가법을 알고싶습니다.  (기타상담)


양영숙님, 반갑습니다.
1: 모든 내용은 문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중개업자나 다른 제3자를 입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들이 상가에 들인 비용때문에 그럴수도 있으니 원만한 협상을 하시면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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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상가 임대인 양영숙 이라고합니다.상가를 5년계약을 했는데요,임차인이 2년만에 나가겠다고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2005.11.30일이 2년이거든요.저희들은 다시 임대할려고 하다가 어렵지만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대출까지 신청했습니다.그런데 몇번을 비워주기로 약속했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제주도에는 신구간이있어 이때를 겨냥해서 큰맘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증금은 500만원 있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2-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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