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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87
전세계약파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무상담)
이승훈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문제는 해결을 하기가 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쌍방간의 합의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에 대한 협의사항을 서면작성하는 경우가 많지않을 뿐만아니라 객관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개업자나 입회인이 없는 경우는 이해당사자인 계약당사자는 서로 유리한 대로 이야기유도하기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상물건에 대한 설명이 계약조건이 들어가 있지않은 이상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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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 먼저 검색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사정이 저희와는 조금씩 달라서 따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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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집으로 이사온지 이제 한달이 넘었습니다만
: 몇가지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로 전세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지
: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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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방문제 : 이사오자마자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부속품을 수리했는데 어제 보일러의 수도가 다시 터졌습니다. → 물론 보일러 교체 또는 수리를 임대인이 해 줄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추운겨울 이제 돌을 넘긴 아이와 지내는게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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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도문제 : 녹물이 나오고 수압이 약해 씻기가 어렵습니다.
: 집을 볼때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었지만 물이 잘 나오는 직수만 확인을 했던 상황이었고 물탱크를 거친 수도(특히 온수)의 사용은 인내력을 테스트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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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충문제 : 기존에 살고있던 사람에게 \'아주머니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물어보는건데 미리 알려주면 해충약이라도 설치하게 개미나 바퀴벌레 유무를 알려달라\'고 하니 절대 없다고 했지만 혹시나하고 해충약을 설치해놨지만 매일 구석구석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아이는 그걸 손가락으로 잡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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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외풍이 너무 심해서 누워있으면 코가 시릴지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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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요?
: (중개소를 거치지 않은 계약입니다)
: 만일 파기할 수 있다면 전세금을 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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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상 쌍방간의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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