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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78  
    재계약에 있어서..  (법무상담)


엠마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현재의 계약서만으로도 새로운집주인에게 대항을 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엠마님의 경우처럼 전세계약을 한 경우... 그 이후에 해당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등 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인에게 전주인과 동일한 채권채무관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기때문입니다.

보통은 새로운 주인과 새로이 계약서를 쓰기도합니다만....
번거롭다면 새로운 주인에게 먼저번계약서에 도장과 서명을 받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네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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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2004년 2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으며 내년 2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당시의 주인이 올해 초 자기 부인에게 집을 증여하여 현재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살려고 하는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고 오직 주인 명의만 바뀌었는데 원래의 계약서에 명의자 이름을 바꾸어야 하나요? 지금의 주인은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주인명의가 달라져서 좀 걱정이 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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