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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29  
    전세계약에 대해서..  (기타상담)

제가 다른 사례를 많이 읽어봤는데.. 저랑 조금 사항이 틀린것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전세를 계약하면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가족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집에 살고 있는건
저 혼자이구요.. 2005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월달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하니
계약자이름하고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틀리면 동사무소에서는 안되고 법원인가?? 어디론가 가서 거기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하는일이 바쁘다보니 확정일자 받는다는게 아직 받지 못하고 벌써 12월달이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되돌려 받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어제 주인집이랑 통화를 해 봤는데 제가 1년은 아니고 한 6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고 말했는데 주인이 괜찮다고 그냥 6개월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럴려면 혹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옛계약서에 무슨 확인같은걸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늦더라고 지금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는지요..^^;;

제가 질문을 많이 했지요?? 날씨도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구...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 : 김용희(pyongh82@naver.com)
등록일 : 2005-12-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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