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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20
임대인의 무리한 집세 인상요구 (법무상담)
최지현님, 반갑습니다.
1: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월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시행령에 의하면 그 전환비율은 년 1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들이 기존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종래에는 관행적으로 월 2%(년 24%)이상으로 전환하여 적용하였으나 요즘은 낮은 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에 월10만원(년12%. 주택의 경우. 단리)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동 규정은 계약기간 존속 중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월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원에 전세를 살던 임차인이 임대인 등의 요구에 의하여 보증금 중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 1,000만원은 반환을 받고 그 1,000만원의 년 12%에 해당되는 120만원을 월단위로 전환(120만원÷12개월≒100,000원)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변경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100,000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4: 임대인의 요구대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많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은 계약기간존속기간 중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경우(최지현님의 경우와는 적용사항은 없게됩니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지현님의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에서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2년(1년을 계약한 경우라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규정을 적용하면 계속거주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법을 운운하면서 종래에 협의된 사항을 번복하시게되는 양심상의 괴로움을 감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한 시기이지만 가격수준에 알맞은 주택을 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시면 저가에 주택을 마련하실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추운날씨에...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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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28일 33평 아파트를 전세 8000만원 입주했읍니다.
: 계약 만료가 가까워져 얼마 전에 임대인에게 재 계약 여부를 물으니 현 시세대로 달라는 겁니다. 1억 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 그것도 8000만원 보증금에 5000만원에 대한 월세로 말입니다.
: 사실 \"1억~1억 1000만원 정도는 올려줘야겠다\" 생각은 했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또 이사를 가야할려니 답답합니다.
: 이래도 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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