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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25
월세계약해지 문의입니다. (기타상담)
김현수님, 안녕하세요?
1: 계약금의성격을 해약금으로보든 위약금의 성격으로보든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50만원의 배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할 수가 있고, 계약금을 받은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해당계약을 파기 할 수가 있습니다.
2: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중개업자에게 보수청구권이 성립되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법정수수료는 약7~8만원정도입니다(실비제외/계약기간2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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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달 중순에 보증금 800에 월세 26만원의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계약당시 계약금을 500,000만원을 지불했고 집주인되시는 분께서 2005년 12월15일에 인도하는것으로계약을 했으면 그날 나머지 잔금(7,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불쑥 어제(2005.12월06일) 전화가 오셔서 일부 금액(5,000,000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 이유인즉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목적이였습니다.
: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어미니 말씀이 계약서상에도 15일 잔금을 치르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 그런데 불쑥 오늘 아침 눈도 뜨기전에 전화가 오셔서 돈 안가져와도 되니 이사를 18일날 하라고 하십니다.
: 이미 저는 15일까지 그쪽에서 집을 비우기로 하셨고 계약서상 날짜도 15일로 말씀을 하셨고 직장인인 관계로 17일(토)로 이사 날짜를 맞춰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 이사도 가기전부터 계속 집주인되시는 분과 일이 자꾸 얽히고 양해를 구하거나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일방적으로 하셔서 저에게는 좀 손해가 많이 됩니다.
: 지금 이사날짜를 이미 잡아놨으므로 이사센터며 구입가구 들어가는 날짜며 모두 17일로 맞추어 놨는데 낭패입니다.
: 이런 경우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5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씩 돈 모으는 월급쟁이로서는 50만원 너무 큰 돈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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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런 경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
: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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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