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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77  
    월세계약해지 문의입니다.  (기타상담)

제가 이번달 중순에 보증금 800에 월세 26만원의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당시 계약금을 500,000만원을 지불했고 집주인되시는 분께서 2005년 12월15일에 인도하는것으로계약을 했으면 그날 나머지 잔금(7,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쑥 어제(2005.12월06일) 전화가 오셔서 일부 금액(5,000,000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목적이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어미니 말씀이 계약서상에도 15일 잔금을 치르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불쑥 오늘 아침 눈도 뜨기전에 전화가 오셔서 돈 안가져와도 되니 이사를 18일날 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저는 15일까지 그쪽에서 집을 비우기로 하셨고 계약서상 날짜도 15일로 말씀을 하셨고 직장인인 관계로 17일(토)로 이사 날짜를 맞춰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사도 가기전부터 계속 집주인되시는 분과 일이 자꾸 얽히고 양해를 구하거나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일방적으로 하셔서 저에게는 좀 손해가 많이 됩니다.
지금 이사날짜를 이미 잡아놨으므로 이사센터며 구입가구 들어가는 날짜며 모두 17일로 맞추어 놨는데 낭패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5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씩 돈 모으는 월급쟁이로서는 50만원 너무 큰 돈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런 경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현수(lovelyhn@empal.com)
등록일 : 2005-1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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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해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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