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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9  
    전세계약후 다시 계약을 하긴 했는데..  (기타상담)



윤진희님, 반갑습니다.
1: 계약상 2005년 11월21일 만기가 도래하고 제계약서를 쓰지않으셨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시고 3개월이 지난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상물건이 본인의 전세금액에 비하여 비싸서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임대인을 설득하셔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있도록 인근 중개사무소에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추운 날씨에도 늘 좋은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흰 2002년에 전세로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 살다가 남편일 때문에 중간에 전세+ 월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 물론 계약서도 다시 쓰게 되었구요.
: 저희가 문서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다시 계약기간이 2년이 늘어났구요.(2005년 11월21일 만기로요)
:
: 월세로 몇 달 살다보니 주인이 바뀌었답니다.
: 일도 잘 안되다보니 새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월세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구요.집도 작은 집으로 옮긴다고 하니
: 흔쾌히 집이 나가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
: 그것이 작년 2004년 일이었답니다.
: 아무리 여러 군데 집을 내놔도 나가진 않구요.
: 벌써 계약만료기간이 지났긴 했는데 주인도 아무 말도 없어
: 그냥 살고는 있는데 지금이라도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 있는지요.
:
: 다른 분 말씀이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시 전세계약이 된다고 하던데 그럼 또 다시
: 2년 계약이 되는 건지요..
:
: 주인이 바뀌자마자 집문제 얘기는 했고 그 당시에도 다시
: 계약서를 쓰진 않았거든요.
:
: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계속 살면서 집 나가기만을 기다려야하는건지....
:
: 참고로 지금 집은 4천이구요.
: 중개인분 말씀이 제가 사는 지역에선 비싼 편이고
: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편도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 3천에 내놔도 나갈까 말까 하는 집이라구요,
:
: 장황하게 글만 길어졌네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2-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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