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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87  
    월세계약파기.  (기타상담)


보노님, 안녕하세요?
1: 안타깝지만, 어렵겠습니다.
계약시에 대상물건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야합니다.
남편명의 부동산을 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라도 남편이 해당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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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께서 2주전즘에 1200짜리 월세를 계약을하고 120을 계약금으로 지불을 하였는데요.. 근데 이사하기 일주일전쯤 남겨두고 제가 집 청소를 할려고 이사할집을 처음으로 가봤는데
: 보일러가 집안에 있고.. 또 반지하라서 창문을 열면 바로 땅인데 그곳에 정화조가 묻혀있습니다. 바로 창문을 열면 정화조가 보입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방안에 온도가 올라가자 정화조냄새가 나는데요.. 여름에는 더욱 심할꺼라 생각되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부인이랑 통화를 하니까 120만원 다돌려준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오늘와서 못돌려준댜고 합니다. 저희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뒤늦게 하자를 발견해서 파기하는것도 못돌려받나요.. 정말 한푼이라도 돌려받을순 없나요..반도 못준답니다.아 그리고 부동산업자에게도 수수료 줘야하나요..
: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남편이름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실제 계약은 부인이랑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금도 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서 들은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위임장에 인감증명를 첨부하여 부인이 소유자인 남편을 대리하여 계약하면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지 않을경우엔 혹시 계약이 무효가 될수도 있나요.. 정말 빚내서 어렵게 이사하는거라서 반이라도 돌려받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1-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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