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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14  
    복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기타상담)

표성희님,반갑습니다.
1:분양권전매의 중개경우 법정수수료는
기납입금액(계약금 또는 중도금) * 수수료요율 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는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수수료율은
1)5천미만은 0.6%(한도25만원)
2)5000만원이상~2억미만은 0.5%(한도80만원)
3)2억이상~6억미만은 0.4% 입니다.

그리고 매매의 경우 6억이상은 0.2~0.9%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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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아시는 분이 분양권을 사려고 하시는데 복비가 얼마나 나오나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 7억3천 정도하는 분양가라고 합니다.
:
: 먼저 알고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1-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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