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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56
이럴때 복비... (기타상담)
김미선님, 안영하세요?
1: 우선 해당 중개업자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같습니다. 모든일에는 개별적인 사정이 있기때문입니다.
제생각으로는 김미선님의 말씀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만기일 6월에서 1개월이전에 재계약여부를 통지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관행적으로도 계약만료일로부터 3~4개월이전에 통지를하는 것이 일반적인점을 고려한다면 법적으로도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지는 임대인이 대상물건을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되기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는 다른 임차인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않고 대상물건을 거래 할 수도 있었다라는 주장도 할 수는 있겠지요...아무튼 중개업소에 의뢰하시기전에 미리 언급이 되었어야했습니다.
해당중개업소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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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3일에 계약하여
: 2006년 2월 12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
: 사정이 생겨 한달정도 먼저 집을 비워도 되겠냐고 양해를 얻어
: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처음계획은 1월중순쯤 나가는걸로
: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마침 집을 보고간 사람이 12월21일에 이사를 해야한다고
: 해서 사실을 집주인께 알리고 동의를 얻어 12월21일로
: 집주인과 새로운입주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계약후 집주인이 복비를 저에게 지불해야한다고 하네요
: 사실상 날짜로보면 제가 만료일보다 한달하고 3주 정도 먼저
: 나가는게 되구요..집주인은 자꾸 계약한 오늘시점부터 계산해서
: 만료일까지 3개월이 남았다고 얘기하네요...
: 계약만료일이 지나서 나가야만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중개수수료를 처음부터 저에게 내야한다고 말했다면
: 전 굳이 12월에 이사해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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