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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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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복비...  (기타상담)

2004년 2월 13일에 계약하여
2006년 2월 12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사정이 생겨 한달정도 먼저 집을 비워도 되겠냐고 양해를 얻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처음계획은 1월중순쯤 나가는걸로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을 보고간 사람이 12월21일에 이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사실을 집주인께 알리고 동의를 얻어 12월21일로
집주인과 새로운입주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집주인이 복비를 저에게 지불해야한다고 하네요
사실상 날짜로보면 제가 만료일보다 한달하고 3주 정도 먼저
나가는게 되구요..집주인은 자꾸 계약한 오늘시점부터 계산해서
만료일까지 3개월이 남았다고 얘기하네요...
계약만료일이 지나서 나가야만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중개수수료를 처음부터 저에게 내야한다고 말했다면
전 굳이 12월에 이사해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작성자 : 김미선
등록일 : 2005-11-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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