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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8  
    명의변경  (법무상담)



한송이님, 반갑습니다.
1: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상물건을 어머니와 매매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2)증여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원칙은 상속이되는 것이지요.

우선
1)기존주택을 어머니와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사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를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 (과표를 기준으로) 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하는지 여부

둘,(과표를기준으로)본인이 부담하셔야할 취득관련조세의 가액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매매의형식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일정금액의 이하로 거래를 하게되면 나머지부분을 증여로 보아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2) 당첨된 아파트를 증여받는 방법
우선 당첨된 아파트를 증여(매매)받는경우는 증여시의 세금액수를 알아야 겠지요.

증여세의 개요는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납부의무를 지게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현재대상물건의 과세표준에 5단계의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에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는데 1억이하는10%, 5억원이하는20%, 10억이하는30%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컨데, 대상물건이 2억(과세표준)이라면 여기서 직계존비속은3000만원(미성년자면1500만원)등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에 1억한도는10%, 넘는금액은20%를 곱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면 높게책정되는 만큼 증여재산의 액수가높아지게되고, 증여세가 많아지게되됩니다.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됩니다.(그러니까... 실제적인 채권채무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증여가 아닌 셈입니다.^^)
이는 당연하죠. 만일 시세가 3억인데 실제로 1억에 매매를 했다면 1억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겠지요.(이에 대한 입증은 별론으로하고요.)

증여재산가액은 프리미엄은 고려하지않고 분양가자체가되며,분양가중에서은행융자액은 차감(수증자가인수하면)한 금액이됩니다.

2: 두 가지 방법 중 세금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지요.
결혼이나 이사 등등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규정이 없습니다만...


3: 한송이님의 경우 사실은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상속세도 아울러 고려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의 경우도 증여의 경우와 비슷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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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 명의로 지난해 주상복합을 분양받았는데내년 10월에 입주라 아직 등기도 나지 않는 상태인데 아버님이 몇달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님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아주 적은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증여나 매매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 건지요? 증여로할 경우에 증여세는 어느정도 인지요?(참고로 분양가는 2억 8천정도예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1-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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