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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53
이럴경우 복비는? (기타상담)
올해 2월이 전세기간 2년 만기로 계약완료인데, 제가 아이 출산
문제로 이사를 할수 없어서 전화로 1년 더 계약연장하겠다고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구두로만 했어도 계약기간
1년 연장이 되는건지요...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하자고 하고서
하지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알았다고 대답했어구요..
만약 구두로도 1년 연장이 된것으로 본다면, 1년후 이사갈때
복비는 누가 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