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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7  
    명의변경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아버님 명의로 지난해 주상복합을 분양받았는데내년 10월에 입주라 아직 등기도 나지 않는 상태인데 아버님이 몇달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님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아주 적은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증여나 매매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 건지요? 증여로할 경우에 증여세는 어느정도 인지요?(참고로 분양가는 2억 8천정도예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송이(thdcnsgml20032YAHOO.CO.KR)
등록일 : 2005-11-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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