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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70  
    대리인은 통한 재계약(빠른 답변 바랍니다.)  (법무상담)

김영주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일단 종전계약서는 그대로 보관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2: 새로운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신다면 위임장(인감첨부)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제3자를 참석시키는 것도 좋을 것같군요.

3:종전 임대인과의 계약이 단지 관리인의 관리비착복이라면 김영주님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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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있는 집이 회사명의의 다세대 건물이고
: 이집을 부동산 및 아파트 관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 8개월전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건물을 개인이 구입을 해서 또다른 대리인을
: 통해 재계약을 하라는데 어떤걸 확인해 봐야 할까요
: 오늘 퇴근후 하기로 했는데 빠른 답변 바랍니다.
:
: 예전에 대리인으로 세웠던 아파트 관리인이 지금
: 관리비 중간착복으로 현재주인과 소송관계에 있습니다.
: 이건 문제가 안되는지...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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