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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7  
    이럴경우는...  (법무상담)


shiva님, 반갑습니다.
1: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현행임대차보호법에서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권리보호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유로이 이사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서도 대상물건에 계속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있게 한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신 것이니 그리 속상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사람문제가 대부분 돈문제"라고들 하던데....왠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저 뿐만은 아니겄지요.

임차인에게 계약대로 이행을 못 한것은 shiva님입니다.
임차인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보증금반환은 언젠가는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상한것은 그대로 남게되겠지요.
임차권등기로 강제집행을 하지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큰 해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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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음..집주인이구요..살던분이 급하다며 일주일전에 돈해달라 해서 전세비 2800중 1300만원만 은행으로 넣어주었구요..나머지는 집나가면 받겠다고 다른곳에서 마련해서 주겠다니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있는것만 달라고 해서 1300주었습니다.나중에 보니
: 말도 한마디 없이 임차인 등기권리가 하는것을 해놓았더군요..
: 제가 궁금한건 집명의는 엄마이름으로 그동안 집에 대한 모든건
: 제가 도맡아서 해왔는데 1300에 대한 영수증은 제 이름으로 붙이면서 따로 받은건 없고 생각보다 방이 잘 나가지 않아서 아직
: 못주고 있는데 혹 등기권리를 가지고 집에대한 가압류나 뭐 이런 법적 절차를 행사할수 있는지죠.그리고 임차인 등기권리를 해놓으면서 제가 준 금액을 제하고 설정해 놓은게 아니라 처음 계약 당시 금액인 2800만원을 다 잡아 놓았던데 이럴경우 혹 제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은 없나요..
: 당연히 본인이 돈을 못 받아가서 무언가 법적인 증거가 필요했겠지만 저한테 한마디 말도없었고 금액도 2800만원을 다 잡아놓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설마 그럴일은 없겠지만 안받았다고 할수도 있는지요..빨리 돈을 마련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한15일쯤 더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뭔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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