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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88
보증금 받을 방법 없나요? (법무상담)
우노님, 안녕하세요?
1: 집주인이 부자인것과 우노님의 임대차계약과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는 것은 옳은 생각이라 사료되지않습니다.
계약만기가 11월14일이라면 11월14일까지는 사용하지않더라도
월차임은 지불하셔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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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만원에 월11만원에 살고있는대요.
: 계약만기가 11월14일이라 10월14일에 월세주면서 나간다고하니 요새 방이 잘 안나간다고 더 살거나 아님 새로 구할때까지 있거나 새로 나갈때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좋은방법 없을까요?
: 참고로 집주인은 자기 아파트에서 살고 저 사는곳에서만도 월 몇백은 월세가 들어와요. 근데도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준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