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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11  
    이럴경우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음..집주인이구요..살던분이 급하다며 일주일전에 돈해달라 해서 전세비 2800중 1300만원만 은행으로 넣어주었구요..나머지는 집나가면 받겠다고 다른곳에서 마련해서 주겠다니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있는것만 달라고 해서 1300주었습니다.나중에 보니
말도 한마디 없이 임차인 등기권리가 하는것을 해놓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집명의는 엄마이름으로 그동안 집에 대한 모든건
제가 도맡아서 해왔는데 1300에 대한 영수증은 제 이름으로 붙이면서 따로 받은건 없고 생각보다 방이 잘 나가지 않아서 아직
못주고 있는데 혹 등기권리를 가지고 집에대한 가압류나 뭐 이런 법적 절차를 행사할수 있는지죠.그리고 임차인 등기권리를 해놓으면서 제가 준 금액을 제하고 설정해 놓은게 아니라 처음 계약 당시 금액인 2800만원을 다 잡아 놓았던데 이럴경우 혹 제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은 없나요..
당연히 본인이 돈을 못 받아가서 무언가 법적인 증거가 필요했겠지만 저한테 한마디 말도없었고 금액도 2800만원을 다 잡아놓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설마 그럴일은 없겠지만 안받았다고 할수도 있는지요..빨리 돈을 마련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한15일쯤 더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뭔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수고하세요
작성자 : shiva(yas2000@freechal.com)
등록일 : 2005-10-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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