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01
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하지 않은 상황인데... (법무상담)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10월 7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을 왔는데 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아닌 며느리하고 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래층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의 아들부부가 살고 저희는 2층 독채을 계약했습니다. 처음집을 보러 갔을때부터 며느리와 얘기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항상 계약은 그 며느리가 했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집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조만간 아들앞으로 명의 이전을 할거라고 며느리가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저당잡힌게 많아서 물어본다고 신랑이 그 아들하고도 전화 통화을 하고 했는데 이사 들어오고 다음날 아들이 와서 누구랑 계약하고 들어왔냐면서 뜬금없는 소리을 합니다. 자기는 우리가 이사오는것도 몰랐고 돈도 못받았다는 겁니다.얘기인즉 부부 싸움을 하고 며느리는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간상태이고 이혼을 해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라는 할머니가 오셔서는 며느리한테서 돈을 받아오던가 아니면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참고로 계약은 부동산에서 했으면 지난 10일에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이거든요.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