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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58  
    임차중인 빌라 지역이 재건축이 진행되면...  (법무상담)


장석길님, 반갑습니다.
1:강제퇴거는 불거주확인서(통,반장)로 갈음하시면 됩니다.(법무사에게 알아보라고 하세요)

2:재건축사업공고공람한다고해도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만으로도 강제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이사부분은 이주비를 (건설사와 협의하여)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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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 전세로 빌라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전세기간(2년)이 종료된 상태이며 1년전 집주인이
: 변경된 후 주인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 빌라는 집주인이 변경된 후 근저당건이 설정 상태(2명)이며
: 저는 그에 앞서 이사 시에 확정일자을 받은 상태입니다.
: 현재 법무사에 위탁하여 5개월째 전세금반환소송 중인데
: 아직까지도 임대인 주소보정 신청만 하라고 법원에서
: 우편만 옵니다.
: 이유 인죽 동사무소에서 강제 퇴거를 할려고 하는데 이웃에서
: 거주을 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강제로 못한다는
: 말만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저희 동내가 재건축을 한다고 사업계획 공람하라고 합니다.
: 만약 이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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