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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41  
    전세계약만료 및..궁금합니다.  (법무상담)

쏘영님, 반갑습니다.
1: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3개월이 흐른 뒤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뜻과 상관없이 쏘영님의 의사대로 4500만원으로 전세를 낼 수는 없을 것같군요.
차라리 해당중개업자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조절(임대인을설득)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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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일 : 2002년 1월
: 전세금 : 4천5백
:
: 2년 계약기간 만료시 집주인이랑 아무런 얘기가 없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
: 제가 이번달 결혼으로 집을 빼겠다고 8월에 집주인에게 말을하고 부동산에는 9월에 집을 내놓았습니다.(참고로 원룸입니다.)
: 9월 집주인에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하니, 집주인이 요즘 시세가 5천이니 전세5천과 월세를 같이 내놓으라고 해서
: 첨엔 싸우기도 싫고 시간도 있고 해서 5천에 내놓았는데 한달이 지나도 집이 안나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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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집이 안나가는데 4천5백에 내놓겠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지(복비는 제가 부담하는걸로 내놓았구요..) 궁금합니다..저도 신혼집때문에 지금 전세금을 빌려서 잔금을 치른 상태거든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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