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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87
임차중인 빌라 지역이 재건축이 진행되면...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세로 빌라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기간(2년)이 종료된 상태이며 1년전 집주인이
변경된 후 주인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빌라는 집주인이 변경된 후 근저당건이 설정 상태(2명)이며
저는 그에 앞서 이사 시에 확정일자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법무사에 위탁하여 5개월째 전세금반환소송 중인데
아직까지도 임대인 주소보정 신청만 하라고 법원에서
우편만 옵니다.
이유 인죽 동사무소에서 강제 퇴거를 할려고 하는데 이웃에서
거주을 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강제로 못한다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저희 동내가 재건축을 한다고 사업계획 공람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