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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2
계약했는데 다시 취소할수 있나요? (법무상담)
유미님, 안녕하세요?
1:안타깝군요.
계약서에 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서 계약금을 받은사람은 계약금이 2배를 부담하기로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당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강씨가 김씨의 집을 사겠다고 1억원의 계약금을 걸었고, 김씨는 집이 매매되었다고 생각하여 다른 집에 2억원의 계약금을 걸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강씨가 1억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했을때에 김씨는 1억원을 해약금으로 받았지만, 김씨는 자기가 지불한 계약금2억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계약은 자기입장에 따라 다르죠...
제생각엔 유미님이 계약을 포기하시려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하지만 해당중개업자에게 사정 말씀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군요.(일부라도 회수 할 수도...)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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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을 계약했어요~~
: 그런데 더 좋은집을 보게 되어서 그쪽으로 이사 가고싶어요..
: 계약한집에 일금200만원 줬는데 받을수 없나요?
: 아직 들어가려면 30일정도 있어야하는데...
: 200만원 받고 다른집으로 이사갈수 없나요??
: 빠른답변 바랄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