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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2
무슨말이예요~~ㅠㅠ (법무상담)
이런경우 계약만기도래이전이라고 해야할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만기일도래 6월~1월이내에 재계약여부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통지를 해야하는데.....
해당통지기간내에 계약이 된 경우 계약기간이내라고해서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물어야하는가는 애매하군요.
사안별로차이가 있으니 해당중개업자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질문이요~~
1. 계약만기도래이전이 모예요?
2. 계약만기일도래 6월~1월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 or 임차인이 통지를 해야한다는 것이 계약이 2년이면 1년4개월 살고 재계약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3.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줄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