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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11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법무상담)

엔젤님 반갑습니다.
1: 계약만기도래가 2006년1월10일이고 마침 2005년10월21일에 해당물건이 계약되었군요.
이런경우 계약만기도래이전이라고 해야할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만기일도래 6월~1월이내에 재계약여부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통지를 해야하는데.....
해당통지기간내에 계약이 된 경우 계약기간이내라고해서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물어야하는가는 애매하군요.
사안별로차이가 있으니 해당중개업자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2:전세2800만원의 법정중개수수료는 14만원정도가 됩니다.
보수청구권은 계약시이지만,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3:확정일자는 해당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 인근동사무소에서 해줍니다.늦어도 이사일까지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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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복비에 관해 질문하려고요~~
: 2006년1월 10일이 만기일인데요~~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마침 저희집이 맘에 들어하시는 분이있어서 계약을 했어요...2005년 11월 21일날 빠지는데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거 아는데요~~그 부동산에서 다른집을 구해줬는데요~~2번 복비를 내야하는건가요??
: 전세2800에 들어가는데요~~복비 얼마를 줘야하나요??
: 2800 * 0.5 = 14만원 인가요?
: 그 부동산에서 계약하고 그 부동산에서 집을 구해주면
: 28만원정도 줘야하나요? 아니면 14만원 주면 되는건가요~~
: 전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궁금증 풀어주세요..
: 아참~ 복비는 언제 줘야하는지요??
: 확장일자는 언제 받아야하는지요~~이사가는날 바로 해야하는지요?? 점점 궁금증이 많아지네요..
: 저의 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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