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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551
1가구 1주택자의 오피스텔 소유 (세무상담)
김미강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오피스텔의 개념
1)오피스텔은 법규적으로 오피스 즉 사무실의일종으로 주거를 할수있는 사무실을 뜻합니다.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것으로 사용자가 그 기능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그러나 실제 사용용도로 주택인지 사무실인지, 상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분양가격과 조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고 건축허가만 받으면 시공에따른 연대보증등의 절차없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며,가스나 냉난방의 시설설치가 가능한 점 등의 장점과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있어 건설업계는 그동안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의 적용대상이 안되는 세제상 이점이 있다는 점을 내걸고 오피스텔을 분양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제용도가 주거용 이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줬다면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과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국세청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반발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자가 오피스텔이나 또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용도로 주택인지 사무실인지, 상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 어느 집을 먼저 팔든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한 채만을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판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알기론 사업자등록을 해당물건에 걸었는지 여부가(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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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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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어디선가 봤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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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구입하려는 오피스텔의 주인이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임대인이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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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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