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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66
사업자의 오피스텔 월세구입시...문의점
(법무상담)
km님 반갑습니다.
1: 사업자이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여부는 본인의 의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2:전세권설정은 임대인과의 협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는데는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액을 고려하셔서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3: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이신지가 관건입니다.
4:계약절차는 계약조건에따라 다양하므로 해당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wri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개인사업자로 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하려고합니다.
: 그런데..
: 제가 부동산관련 지식이 전무한상태라 문의합니다.
:
: 1.
: 몇군데 알아보니...전입신고안해도되냐고 물어봅니다.
: 사업자인데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안해도되는건지요?
: 사업자가 오피스텔에 들어갈경우 전입신고에 대한사항을 알고싶습니다.
:
: 2.
: 전세권설정이 사업자에게도 해당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3.
: 사업용및 주거용으로도 사용하는데..
: 월세를 부가세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
: 4.계약절차를 자세하게 알고싶은데...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기타 주의해야할 사항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10-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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