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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54
전세계약만료가 되는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법무상담)
답답녀님, 반갑습니다.
1: 법적인 것만으로는 전세권만기도래로... 강제집행(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7500만원의 이자부분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게 되죠.
어느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세는 원만하게 나갈 수도있으니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은행이자에 대한부분은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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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산 아파트는 임대를 하고 있어서 전세계약 기간때문에 빌라에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19일 2005년 10월19일 계약만료인 전세를 계약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나서 2005년 3월17일 어쩔 수 없이(임대인이 이사를 가길 원해서) 빌라를 비워두고 아파트로 들어와 살게되었습니다
: 빌라는 2004년 9월부터 전세로 내놓은 상태여서 전세금을 좀 깍아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집주인이 안된다고 했고 빌라주인이 전세가 아닌 매매로 내놓는다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여서 철석같이 믿고 기다려왔는데 그 빌라가 아직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다되어 9월말에 통화하였을때만해도 전세금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월15일) 갑자기 이렇게 집이 안나갈지 몰랐다며 전세로 다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계약기간이 다 되어갈때 전세로 돌림)
: 저희 한테 집이 나갈때까지 묵시적으로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전세금 7,500만원의 은행이자가 지금 만만치 않아서 힘들거든요
: 이럴때 저희가 대처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권설정 10월19일로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