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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32  
    부동산수수료....  (법무상담)

무니님, 안녕하세요?
1: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시기는 계약이 성립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는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즉,중개업자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에가서 식사를 하고 식대를 지불하는 것과 같이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의사나 변호사의 수수료는 당연스레 생각을 하면서 중개업자의 수수료나 지적재산권은 무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같습니다.

법이전에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요?
사정이 자주생기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제시하는 임차인은 무니님에게도 똑같은 일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차리리 임차인의 사정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채무불이행(계약서대로 이행되지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무니님이 취득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비양심적인 사람에게는 분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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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 지난9월초에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약서 쓰기 하루전에 그쪽 세입자에게 사정이 생겨 11월로 연기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부동산에서 통보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급하지만 그만한 가격에 맘에두 들어서 그냥 11월까지 기다리기로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전에 그쪽 세입자가 연락이왔는데 중계수수료가 아까우니 그냥 우리끼리 계약서을 주인이랑 셋이서 쓰자는것입니다. 물론 그집은 전혀 이상이 없이 깨끗한 집이지만 그래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도 되나요???
: 나중에라도 그쪽은 이사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가끔볼텐데 걱정입니다. 어떡해 해야할지...저두 수수료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 해도 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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