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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94  
    부동산수수료....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 ^
지난9월초에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약서 쓰기 하루전에 그쪽 세입자에게 사정이 생겨 11월로 연기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부동산에서 통보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급하지만 그만한 가격에 맘에두 들어서 그냥 11월까지 기다리기로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전에 그쪽 세입자가 연락이왔는데 중계수수료가 아까우니 그냥 우리끼리 계약서을 주인이랑 셋이서 쓰자는것입니다. 물론 그집은 전혀 이상이 없이 깨끗한 집이지만 그래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나중에라도 그쪽은 이사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가끔볼텐데 걱정입니다. 어떡해 해야할지...저두 수수료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 해도 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무니(mhk15589@yahoo.co.kr)
등록일 : 2005-10-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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