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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81
전세금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기타상담)
추정화님 반갑습니다.
1:전세기간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태에서 퇴거를 하신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항력이나 혹시 강제집행이 된다면 배당요구신청에서 정당한행사를 하지 못 할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지금에라도 임차권등기설정이나 전세권등기설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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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3월) 주인에게 직장 때문에 7월~ 8월에 이사 나가야 한다고 말을 했고 현재는 이사 나온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퇴거 한상태이고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돈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사 2개월전에만 이야기하라고 말했는데 이사 나온지(7월24일이사했슴) 2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38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서 만으로도 법적 효력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