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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65  
    전세  (법무상담)

김영호님, 반갑습니다.
1: 임차인인 김영호님이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로 1~6개월이전에 재계약여부를 통지했어야 하는데 통지를 못하셨군요.
이런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3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2년정도 재계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군요.
왜냐하면 당장 보증금반환을 청구한다고해도 임대인이 경제적여력이 없는 경우에 공연히 분쟁의 원인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팔리게 된다면 여유돈이 생길수가 있고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도 원만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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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주시는 상담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
: 현제 저는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계속 연장해서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계약 종료 열흘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 현재 집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집이 팔리기 전까지는
: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먼저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에 돈을 주기는 어렵고 집이 팔리기 한 달 전에 통지할테니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
: 이런경우,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집에 마냥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현 주인과 명시적으로 재계약(2년)을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말하고 설득력 있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사철이 끝나기 전에 집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초조해지기만 합니다.
: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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